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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직무발명
- 병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작한 지식재산
-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한 지식재산
- 제3자로부터 의뢰 받은 연구용역과제로서 병원의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한 지식재산
직무발명 신고의무
-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병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본인이 발명자로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직무발명 신고하여야 함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그룹웨어를 통하여 전자결재로 신고 진행
- 관련 근거 : 『발명진흥법』 제 12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식재산관리및보상규정』 제 11조 1항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