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 적용중입니다.| 심의종류 | 심의 분류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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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승인실험항목 | 종명(種名)이 명시되지 않고 위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 이용 실험 | 질병관리본부 승인사항 |
| 척추동물에 몸무게 1kg당 50% 치사 독소량(LD50)이 100ng미만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 *보튤리늄 독소(A,B,C,D,E,F형), 파상풍독소, 이질독소, 디프테리아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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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 | ||
|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미생물을 이용하여 개발·실험하는 경우 | ||
| 환경 방출 관련 실험 | 관계 중앙책임기관 승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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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하는 경우 | ||
| 기관승인실험 | 제 2위험군 병원체 이상의 사용 또는 제 2 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또는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 IBC 기관승인 사항 |
| 대량배양을 포함하는 실험(10L 이상 병원체 배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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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동물에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LD50)이 0.1㎍이상 100㎍이하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 *Abrin, 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 Conotoxins, Ricin, Saxitoxin, Shiga-like toxin, Shigatoxin, Staphylococcal enterotoxins, Tetrodotox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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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승인대상으로 정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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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신고실험 | 제 1 위험군 병원체의 사용 또는 제 1 위험군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및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 IBC 기관신고 사항 |
| 유전자변형동물(TG, Knock-out, Knock-in mouse) 등을 이용하는 실험 | ||
| 면제실험 | 면제실험 범위(제11조 제1항 관련)에 해당하는 실험 *단, 제 3 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이용하는 실험이나 기관승인실험 기준에 해당하는 실험은 제외 |
IBC 기관신고 사항 |
| 연구계획서 심의기준 | 위해성 평가성 심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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