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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의생명연구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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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 심의평가항목

심의 종류 및 대상

심의 종류 및 대상에 대한 표입니다.
심의종류 심의 분류기준 비고
국가승인실험항목 종명(種名)이 명시되지 않고 위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 이용 실험 질병관리본부
승인사항
척추동물에 몸무게 1kg당 50% 치사 독소량(LD50)이 100ng미만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
*보튤리늄 독소(A,B,C,D,E,F형), 파상풍독소, 이질독소, 디프테리아독소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미생물을 이용하여 개발·실험하는 경우
환경 방출 관련 실험 관계 중앙책임기관
승인사항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하는 경우
기관승인실험 제 2위험군 병원체 이상의 사용 또는 제 2 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또는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IBC 기관승인 사항
대량배양을 포함하는 실험(10L 이상 병원체 배양)
척추동물에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LD50)이 0.1㎍이상 100㎍이하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
*Abrin, 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 Conotoxins, Ricin, Saxitoxin, Shiga-like toxin, Shigatoxin, Staphylococcal enterotoxins, Tetrodotoxin
기타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승인대상으로 정한 실험
  • -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CoV)
  • -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virus(SFTS)
  • -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2, COVID-19)
기관신고실험 제 1 위험군 병원체의 사용 또는 제 1 위험군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및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IBC 기관신고 사항
유전자변형동물(TG, Knock-out, Knock-in mouse) 등을 이용하는 실험
면제실험 면제실험 범위(제11조 제1항 관련)에 해당하는 실험
*단, 제 3 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이용하는 실험이나 기관승인실험 기준에 해당하는 실험은 제외
IBC 기관신고 사항

심의 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연구계획서 심의기준 위해성 평가성 심의기준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 방법의 적합성 및 안정성
  • 3. 연구 행위를 통해 부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
  • 4. 비상연락체계 구성 여부 확인
  • 5. 연구(책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 6.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방안 검토
  • 7. 시설 허가 번호 확인
  • 8. 물리적 밀폐 등급 확인
  • 1. 숙주 및 공여체의 위험군
  • 2. 숙주 및 공여체의 독소생산성 및 알레르기 유발성
  • 3. 생물체의 숙주 범위 또는 감수성 변화 여부
  • 4. 배양 규모 및 농도
  • 5. 실험과정 중 발생 가능한 감염경로 및 감염량
  • 6. 인정 숙주-벡터계의 사용 여부
  •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효과적인 처리 계획
  • 8.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의 유효성
  • 다만, 실험의 밀폐등급은 숙주 및 공여체 중 가장 높은 위험군에 대응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제2호 내지 제9호의 요소에 의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실험의 밀폐등급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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