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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위원회(IBC) 기능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 가능 생물체 (미생물, 바이러스, 고위험병원체 등)을 이용하는 실험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 모든 LMO 및 위해 가능 생물체 이용 실험은 IBC의 사전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입각한 실험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