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 적용중입니다.안녕하십니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생물안전위원회(IBC) 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생물안전위원회(IBC;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는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 및 고위험병원체 실험과 같은 위해 가능 생물체 연구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라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IBC를 구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 1인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내·외부위원 (미생물학 및 감염 관련, 생명공학 전문가, 생물안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