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 적용중입니다.| 고통등급 | 내용 |
|---|---|
| 고통등급 A | 원생동물,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예, 죽은 생물체 또는 동물의 조직 일부를 이용한 연구) |
| 고통등급 B |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교육 또는 연구 |
| 고통등급 C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단시간의 경미한 통증이나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교육 또는 연구 (예, 번식실험) |
| 고통등급 D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교육 또는 연구 *고통경감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 고통등급 E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교육 또는 연구 |
| 검토기준 | 항목 내용 | |
|---|---|---|
| 수의학적 관리 | 1 |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및 고통등급의 적절성 |
| 2 | 진정, 진통, 마취제 사용의 적절성 | |
| 3 | 동물 수술시 수술방법의 적절성 | |
| 4 | 인도적인 종료시점의 적절성 | |
| 5 |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
| 동물 사육 관리 | 1 | 사육장소와 사육환경 복지의 적절성(과밀 사육 및 Enrichment) |
| 2 | 특별한 사육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적합성 | |
| 3 | 운동제한, 음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적합성 | |
| 연구자 안전관리 | 1 | 실험 환경의 안정성 확보여부 |
| 2 | 장비/소재 반입하여 실험할 경우 연구자 안전성 확보여부 | |
| 3 | 위해물질의 사용 적절성(세포주, LMO, 방사선 동위원소, 병원체, 항암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