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 적용중입니다.인체자원 운용위원회(BMC)는 인체자원을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체자원센터 내에 설치아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체자원센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산·학·연 기관의 연구자
심의 신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체자원센터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인체자원 수집/분양/기탁 전반 신청
| 신청 종류 | 내용 |
|---|---|
| 인체자원 신규 수집 | 인체자원센터와 협조를 맺어 전향적으로 인체자원을 수집하고자 할 때, 인체자원 수집 계획 전반(자원 종류 및 양, 자원 수집 절차, 정보 종류 등)에 대하여 신청 |
| 인체자원 신규 분양 | 인체자원센터에 수집ㆍ보관되어 있는 인체자원(정보 포함)을 분양받고자 할 때, 인체자원 분양 계획 전반(분양자원 종류, 양, 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신청 |
| 인체자원 추가 분양 | 기 분양 신청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추가로 인체자원 또는 정보를 추가로 분양 신청 |
| 인체자원 신규 기탁 | 연구자가 기존 수집 및 보관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인체자원센터에 기탁하고자 할 때, 인체자원 기탁 계획 전반(기탁자원 종류 및 양 등)에 대하여 신청 ※ 핵산, 오가노이드, FFPE tissue 등 2차 제작자원에 한함 |
| 계획 변경 | 인체자원 수집/분양/기탁 등 전반적인 이용계획 변경(연구진 변경, 연구방법 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 신청 |
| 이의 제기 | 인체자원 수집/분양/기탁 등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 |
| 종료 보고 | 인체자원 수집/분양 후, 해당 이용 내역에 대하여 성과 등을 보고 |
심의 종류
심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정규심의, 신속심의, 행정심의로 분류되며, 신청 내용에 따라 심의 종류가 변경될 수 있음
| 심의 종류 | 정규심의 | 신속심의 | 행정심의 |
|---|---|---|---|
| 인체자원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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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검토 후 행정심의가 필요한 경우 등 |
| 인체자원 수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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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검토 후 행정심의가 필요한 경우 등 |
| 인체자원 기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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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검토 후 행정심의가 필요한 경우 등 |
심의 절차
인체자원 수집
인체자원 분양
인체자원 기탁
인체자원 운용심의료
| 항목 | 내부분양 | 외부분양 | |
|---|---|---|---|
| 연구비(0원 ~ 1천만원 미만) | 연구비(1천만원 이상) | ||
| 신규신청 | 1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 재신청 및 추가신청(인체유래물, 유전체정보, 건강정보) | 50,000원 | 100,000원 | 1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