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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신청 요건
- 3년 이상 근속한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직원
- 3년 미만 근속한 직원 중 다음 각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창업 신청 가능
- ①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②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원 창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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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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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양식 자료실 다운로드/창업
보육센터로 제출
- 제출처 : fbic01@snubh.org
(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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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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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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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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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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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겸직신청
- 교원 겸직신청서 및 확인서 (양식 자료실 다운로드) 제출
-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교원창업 문의
담당부서
연구기획부 창업보육센터
메일주소
fbic01@snubh.org
번호
031-787-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