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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의생명연구원 로고
  • 서비스

창업 절차

창업 신청 요건

  • 3년 이상 근속한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직원
  • 3년 미만 근속한 직원 중 다음 각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창업 신청 가능
    • ①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②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원 창업 절차

  1. 1

    업종선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2. 2

    창업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양식 자료실 다운로드/창업
      보육센터로 제출
    • 제출처 : fbic01@snubh.org
      (창업보육센터)
  3. 3

    창업 승인/겸직허가

    • 창업심의위원회 심의
  4. 4

    법인설립

    • 법인사업체 소재지 관할 등기소
  5. 5

    사업자 등록

    •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6. 6

    벤처기업확인신청

    •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7. 7

    겸직신청

    • 교원 겸직신청서 및 확인서 (양식 자료실 다운로드) 제출
    •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교원창업 문의

담당부서 연구기획부 창업보육센터
메일주소 fbic01@snubh.org
번호 031-787-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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